서울 부산 차량 탁송 서비스 알아보시나요?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차량 자동차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탁송 대리운전 24시간 콜센터(1666-4255)번호로 전화하셔서 빠르게 상담 받아보세요, 서울 부산 지역 탁송 서비스는 물론 대구, 부산, 전라도광주, 강원도 등 차량 탁송 서비스 전지역 출발 도착지만 알려주시면 모두 다 됩니다. 케이탁송은 전국 구석구석 차량탁송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.
🛡️전국 서울 ↔ 부산 차량 탁송 안심 서비스🛡️
케이 탁송 대리운전 기사님들 100%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서비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.
서울 부산 탁송 대리운전 전국 전화번호
서울↔부산 차량 탁송 대리운전 서비스 서울 부산 물론, 서울, 경기, 인천, 경상도, 충청도 부산, 장거리 탁송 대리운전에서 근거리 대리 탁송서비스 콜센터에서 대리비계산, 배차까지 케이대리운전 전화번호(1666-4255)를 통해 콜센터 상담원과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.
자동차 차량 탁송 서비스는?
📍출발지에서 →
📍목적지 까지
자동차 차량탁송 서비스라 하면 대리 탁송기사님이 요청 고객님의 차량을 현재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. 보통 자동차를 동승자 없이 대신해서 차를 운행하거나 캐리어탁송으로 차량을 싣고목적지까지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하니다.
케이대리운전 차량 탁송 서비스 안내
보험 가입 / 사고 처리
반적인 탁송 배차 시스템에서는 탁송 기사가 탁송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배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정상적으로 배차된 기사라면 이미 탁송 보험이 적용된 상태입니다. 이 보험은 기사가 차량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 특히 고가 차량의 경우, 탁송 보험의 자차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, 고객님의 종합보험을 “일일 아무나 운전”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만약 사고가 발생하면, 법률 지원팀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리므로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탁송 기사들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그 보상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, 이는 현재 보험사에서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.
과태료 처리 / 톨게이트 비용 미납 처리
케이대리운전 서비스 대구탁송 서비스 중 기사의 부주의로 과속이나 톨게이트 하이패스 이용 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, 탁송 업체에 이용 당시 전화번호, 출발지, 도착지, 이용 날짜,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운행 내역 확인 후 본사에서 즉시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.
야간 주말 및 공휴일 차량탁송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
대부분의 탁송 업체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므로,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. 단, 야간에는 활동하는 탁송 기사가 적어 주간보다 요금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리 예약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탁송 기사 서비스 교육
전국 소속 탁송 기사들은 양질의 차량 탁송 서비스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직무 지식, 태도, 서비스 방법, 안전 관리 등을 교육받고 있습니다.
서울↔부산 차량 탁송 (예상요금)
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탁송 비용은 기본적으로 1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, 이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탁송 서비스는 이동 거리에 따라 기본 요금이 설정되지만, 이동 조건, 차량의 종류, 그리고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가장 큰 요금 변동 요인은 탁송 차량의 종류입니다.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적용되지만, SUV나 대형 차량, 또는 특수 차량의 경우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차량의 특성상 운송 중 더 많은 주의와 연료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또한, 특수한 시간대나 날씨 조건도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주말이나 공휴일, 야간 시간대에 탁송을 요청하면 평일 주간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운전기사의 가용성과 도로 혼잡도를 고려한 추가 요금으로 반영됩니다. 비가 오는 날씨나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도로 사정이 어려워져 운송 시간과 안전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
탁송 방식도 요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. 기본적으로 고객이 차량을 출발지에서 직접 전달하고 도착지에서 수령하는 일반 탁송은 가장 경제적입니다. 하지만, 고객이 차량을 맡기거나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, 대리기사의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가 포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서울-부산 간의 기본 탁송 비용은 1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, 최종 비용은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 고객의 요구와 차량 상태, 그리고 운송 조건을 상세히 전달하면 보다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, 탁송 요청 전에 전문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탁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전국 차량 탁송 비용 (예상) 요금표
지역별 | 서울 | 인천 | 수원 | 안산/시화 | 대전 |
---|---|---|---|---|---|
서울 전지역 | 12,000 ~ | 15,000 ~ | 25,000 ~ | 25,000 ~ | 65,000 ~ |
인천 | 20,000 ~ | 15,000 ~ | 25,000 ~ | 25,000 ~ | 65,000 ~ |
수원/안산 | 20,000 ~ | 25,000 ~ | 20,000 ~ | 20,000 ~ | 60,000 ~ |
안양 | 20,000 ~ | 25,000 ~ | 20,000 ~ | 20,000 ~ | 60,000 ~ |
용인 | 30,000 ~ | 30,000 ~ | 25,000 ~ | 20,000 ~ | 60,000 ~ |
오산/화성 | 30,000 ~ | 30,000 ~ | 25,000 ~ | 25,000 ~ | 60,000 ~ |
김포 | 15,000 ~ | 20,000 ~ | 30,000 ~ | 30,000 ~ | 60,000 ~ |
의정부 | 25,000 ~ | 25,000 ~ | 35,000 ~ | 35,000 ~ | 70,000 ~ |
일산 | 15,000 ~ | 25,000 ~ | 30,000 ~ | 30,000 ~ | 60,000 ~ |
평택/안성 | 30,000 ~ | 30,000 ~ | 25,000 ~ | 25,000 ~ | 40,000 ~ |
천안/아산 | 40,000 ~ | 40,000 ~ | 40,000 ~ | 40,000 ~ | 40,000 ~ |
청주/대전 | 50,000 ~ | 50,000 ~ | 50,000 ~ | 50,000 ~ | 30,000 ~ |
춘천/원주/충주 | 50,000 ~ | 50,000 ~ | 50,000 ~ | 50,000 ~ | 80,000 ~ |
논산/보령 | 60,000 ~ | 60,000 ~ | 60,000 ~ | 60,000 ~ | 25,000 ~ |
전주/정읍/김제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40,000 ~ |
구미/안동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50,000 ~ |
강릉/동해/속초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100,000 ~ |
광주/대구 | 90,000 ~ | 90,000 ~ | 80,000 ~ | 80,000 ~ | 50,000 ~ |
진주/경주 | 100,000 ~ | 100,000 ~ | 100,000 ~ | 100,000 ~ | 60,000 ~ |
목포/포항/울산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60,000 ~ |
부산/김해/마산/창원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80,000 ~ |
거제/여수/광양/해남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120,000 ~ | 60,000 ~ |
전국 차량 탁송 서비스 가능 지역
- 인천광역시
-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
- 군: 강화군, 옹진군
- 서울시
-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
- 부산광역시
- 구: 중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부산진구, 동래구, 남구, 북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수영구, 사상구, 기장군
- 대구광역시
- 구: 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수성구, 달서구, 달성군
- 광주광역시
-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- 대전광역시
- 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
- 세종시
- 울산광역시
- 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
- 경기도
- 수원시(장안구, 권선구, 팔달구, 영통구), 고양시(덕양구, 일산동구, 일산서구), 용인시(처인구, 기흥구, 수지구), 성남시(수정구, 중원구, 분당구), 부천시, 안산시(상록구, 단원구), 안양시(만안구, 동안구), 화성시, 평택시, 시흥시, 김포시, 광주시, 군포시, 의정부시, 하남시, 오산시, 양주시, 구리시, 이천시, 안성시, 포천시, 의왕시, 여주시, 과천시, 양평군, 광주시, 가평군, 연천군
- 충청북도
- 청주시(상당구, 서원구, 흥덕구, 청원구), 충주시, 제천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,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, 단양군
- 충청남도
- 천안시(동남구, 서북구)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
- 전라북도
- 전주시(완산구, 덕진구), 군산시, 익산시, 정읍시, 남원시, 김제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고창군, 부안군
- 전라남도
- 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, 화순군, 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영암군, 무안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- 경상북도
- 포항시(남구, 북구), 경주시, 김천시, 안동시, 구미시, 영주시, 영천시, 상주시, 문경시, 경산시, 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, 예천군, 봉화군, 울진군, 울릉군
- 경상남도
- 창원시(의창구, 성산구, 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, 진해구)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양산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 고성군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
- 강원도
- 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